내년부터 금융회사 경험이 없는 교수나 공무원은 주요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들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모범규준을 보면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회계 등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했습니다.
또 기관투자자, 주주 등 외부기관도 사외이사
이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등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교수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은행과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들고 2개사 이상 사외이사 겸직도 금지됩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