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원이 요구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박종진 기자.
금감원입니다.
질문)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직권취소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면서요.
감사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직권 취소를 포함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위가 직권 취소 문제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까지 갈경우 최종판결이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감원은 법원에서 법정공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원칙적인 입장인데요.
감사원측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직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도 직권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3월12일 은행법상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잘못 평가된 BIS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위가 2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 방안을 회신할 것을 요구했으며 당시 승인 업무를 한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간부와 직원에게 주의 조치까지 했습니다.
한편 작년말 검찰은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불법으로 헐값에 매각됐다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하종선 변호사 등 2명을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위에서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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