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의식 내재화를 위해서입니다.
신한생명은 또 '소비자보호의 날' 공식 명칭을 '소통 DAY'로 정했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소통 DAY'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협의체를 운영해 소비자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점검합니다.
소비자 민원을
신한생명 관계자는 신한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보험 민원과 소비자보호 대책 세미나에서 민원감축 우수 회사로 선정됐다며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여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