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이나 변경에 대한 승인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경미한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5일)부터 입법 예
개정안은 경미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권을 재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 최대 3만평 면적의 변경 등은 시도지
사의 승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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