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를 이용한 수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해양수산부입니다.
1. 경비함 1척이 중국 당국에서 거부당했다구요.
화물선 골든로즈호 침몰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기 위해 급파된 해양경찰청 경비함 2척 중 1척이 중국 해역 진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함정 수색은 가능하지만, 헬기 등 항공기를 이용한 수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3천톤급 경비함 태평양 5호는 헬기와 특수구조요원 10명을 태우고 어제(15일) 오후 중국 다롄항 남동방 38마일 사고해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6일) 새벽 0시 30분께 중국으로부터 중국해역 진입 불허 통보를 받고 현재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입니다.
해양경찰청은 태평양 5호의 사고해역 진입을 중국 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또 다른 한척은 수색작업에 들어갔습니까.
태평양 5호보다 먼저 출발한 1천500t급 경비함 제민 7호는 어제(15일) 오후 8시 10분 사고해역에 도착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해사 당국은 사고 해역을 탐사한 결과 50m 깊이의 해저에서 뱃머리가 방위 323도를 향하고 선체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운 채 가라앉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실종선원에 관한 흔적은 찾지 못했으며, 골든로즈호에 5900톤의 핫코일이 실린 만큼 선체 인양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실종 선원 가족들은 옌타이 해사국 관계자로부터 수색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으며, 오늘(16일)은 골든로즈호가 침몰한 사고 해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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