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이(전지현)도 범석이(김범석 쿠팡 대표)도 최저가는 위메프다'
지난해 위메프가 쿠팡의 '그녀는 잘 삽니다' 광고를 노골적으로 패러디해 만든 광고의 메이킹 필름에 등장하는 멘트다. 이 광고를 둘러싼 소셜커머스 업계 1, 2위 업체 쿠팡과 위메프의 감정 싸움이 수백억원대 소송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26일 소셜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포워드벤처스)은 위메프가 지난해 유튜브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영한 패러디 광고에 대해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서 최대 200억~300억원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소송이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에게 소셜커머스 업계의 동업자 정신이 실종된 것으로 비춰질까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위메프가 유튜브 등을 통해 방영한 패러디 광고로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메프는 지난해 6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배우 김슬기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쿠팡을 '구팔' 등으로 묘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장·비방광고'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특히 광고 내용 중 김범석 대표이사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 쿠팡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상황으로 풀이된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받기 위해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E-커머스 업계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차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바이럴 마케팅의 일환으로 유튜브에 약 2주 가량만 집행한 것”이라며 "광고와 관련해 매출 감소등 쿠팡측의 직접 피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정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