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금리가 1.5%에서 1%로 낮춰지고, 임업용 자재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분야 규제완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산림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산림분야 정책과 제도의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임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기준 완화, 표고버섯 생산자목 구입비용 지원, 임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업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또 임업경영이나 벌목업 등 임업인을 위해 구입한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자연휴양림에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등의 체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산림치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셋째
이외에도 국가정원 지정제도 신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 자연휴양림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대부료 50% 인하 등 임업인과 국민생활 편의에 초점을 맞춰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정규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