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협정문을 외교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며, 협정문에는 FTA 협정문 본문과 확약서, 부속서와 해설자료 등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정문에는 양자간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관세 철폐 기간 중 단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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