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자회사에 수천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자회사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민간기업에는 '갑질'을 일감은 공기업들을 경쟁당국이 적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LH와 수자원공사에 146억원과 10억원씩 총 1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2004년부터 10년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수법으로 LH가 공단에 266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LH는 또 2010년부터 재작년까지 설계변경 적용 단가를 낮게 잡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총 23억1300만원을 감액했다. 이와 별도로 LH는 같은 기간에 28개 공사의 간접비용을 25억8200만원 줄여 민간기업을 등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주암댐 여수로 등 7건의 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공사 금액을 늘리면서 정당한 대가보다 10억원이 적은 비용을 민간기업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은 거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불공정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크다”며 "공기업에 대한 감시를 지
공정위는 지난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총 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KT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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