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절반이 농산물안전관리제도(GAP)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이 2025년까지 GAP를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GAP 확산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GAP를 전 농산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아무리 적어도 최소 50% 이상에는 GAP를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006년 도입된 GAP제는 작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3.5%에 불과한데 이를 늘려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의미다.
규모화된 단지는 2024년까지 GAP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GAP 인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책사업에서 배제된다. 가령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이나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
유통·소비단계에서 GAP 확산을 위해 생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A대형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GAP 인증을 모두 받으면 유통업체도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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