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정을 근거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미국이 쇠고기 수입조건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답변1] 지난 25일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을 확정받았습니다.
농림부는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이 확정된 직후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 달라는 의향서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부위만 제거하면 교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측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이라도 두개골이나 척추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측은 이번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을 근거로, 이에 대한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 오후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죠?
[답변2]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브리핑을 갖고 미국측의 요청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측의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이 나오면 양측이 기술적인 내용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정부는 당장 소의 두개골이나 척추의 수입을 아니더라도 '뼈 있는 쇠고기' 즉 갈비의 수입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측이 지난 25일 수입조건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갈비의 수입재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하되 갈비의 수입재개를 위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세계무역기구가 수입국에 보장한 8단계의 위험평가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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