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미지급 생리휴가수당 지급과 관련된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1심이 끝난 후 원고들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 데다 상고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씨티은행 전현직 직원들 천298명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때 기존에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면서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6월부터 2004년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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