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16일) 나옵니다.
상여금 등을 고정급여로 인정해 각종 수당을 올려달라는 건데, 현대차가 패소하면 5조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합니다.
정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 즉 고정급여로 인정해 야간과 휴일근로 수당을 올려달라는 게 노조 측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상여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 온 가운데, 재판부가 오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
특히 현대차가 패소하게 되면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사측은 매년 1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고, 3년치 소급분까지 인정되면 5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 전체로 봤을 땐 약 13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되고, 중소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내 최대사업장인 현대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조선업 등 다른 제조업 분야에도 파장을 미쳐 노사갈등이 확대될 수 있어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