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1천900만 명에 달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가 하면, 피해 보상도 까다롭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초고속 인터넷 약정 기간이 끝나 계약 해지를 신청한 박막심 씨.
1년이 지난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매달 몇만 원씩 총 31만 원이 몰래 빠져나간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지 신청이 안 됐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박 씨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그때야 돈을 돌려줬습니다.
▶ 인터뷰 : 박막심 / 서울 방학동
- "돈이 빠져나가니까,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신뢰가 깨지고, 믿음도 없고."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났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피해 소비자가 가장 많은 업체는 LG유플러스로 조사됐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합의를 잘 안 해주는 업체는 KT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피해가 가장 컸고, 위약금 분쟁이 뒤를 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태학 / 한국소비자원 팀장
-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가 되면 문자 등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자 등이 오지 않았을 때는 사업자에게 다시 한번 해지 처리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1천900만 명 시대.
그러나 가입은 초고속, 해지는 모뎀 수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