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건설현장 모습 <김호영 기자> |
'18개 사업, 42개 건설업체, 8500억원, 2년'
지난해 입찰담합에 적발된 사업장 개수(좌로 부터)와 적발된 건설업체수, 부과된 과징금액수, 입찰참가제한 기간이다.
연도별 절발건수(과징금)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에는 한건도 없던 적발건수는 2012년 4건(22개사, 1292억원), 2013년 2건(4개사, 19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4년 18건(42개사, 8496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21일 최근 건설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에 따르면 우선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과 개인처벌 강화 등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할 계획이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 최적낙찰가제에서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해 연내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실적비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것을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검증하고, 1社1공구제를 폐지해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를 없앤다.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입찰담합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했다.
아울러 건설업체 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기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경중 등을 감안해 개별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제도도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
마지막으로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시 우선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해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수주비중이 높고 수주경쟁이 치열한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오는 3월까지 제작·배포해 우리기업의 이미지 향상도 지원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