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납세자는 물론 정부까지 혼란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는 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여기서도 복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신용카드 부분이 그렇다. 예컨대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항목에서 공제해야 하는 지 의문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연말정산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타 공제와 중복가능한 항목들을 정리해 봤다.
먼저 해외직구를 포함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다.
시중카드사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돈이 해외로 나가는 것까지 공제 해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세특례법에서 국내 사용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도난분실로 인한 보상 금액 등도 연말정산에서 미적용된다. 이미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현금 영수증 등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카드에서도 적용할 경우 이중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구매 비용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04년까지는 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공제 혜택이 적용됐지만, 이후 자동차 구매비는 신차·중고차 모두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의 경우 사전에 출고가격이 정해져 있고 중고차도 등록제가 의무인 만큼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가 중복 적용 가능하다. 중고등학교 교복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체육수강료도 교육비 공제와 카드 공제 동시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복 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 등은 이미 교육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카드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비와 교육비 일부는 복지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중복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에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