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2층 의류매장에서 발생했다는 진동은 공조실과 연결된 조명레일의 조명 흔들림을 구조체 떨림으로 인식해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안전과 관련된 보도는 오보에 가깝다.”(대한건축학회 이상현 교수)
29일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관련 이슈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의류매장 진동 관련 부분을 해명했다.
롯데월드타워 홍보관에서 진행된 이번 시공기술 발표회는 지난해 12월 ‘균열’을 주제로 제2롯데월드 안전성을 설명하는 자리로, 한국건축시공학회 교수들이 설명을 맡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한건축학회 이상현 교수(단국대 건축공학과)가 ‘건축물의 소음과 진동 평가 기준’ 등 공사 중이나 완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제2롯데월드 진동 점검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1년 7월 서울 테크노마트 진동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당시 건물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강제 퇴거 조치까지 실시했던 해당 건물은 전문가 회의와 안전성 검진 등을 통해 영업재개 허가가 났던 부분을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의 진동사고는 지난 1월 16일 문제가 됐던 현장에서 경량벽체와 조명레일 진동 실험을 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진동사고가 보도된 의류 매장은 공조실과 인접한 곳으로 경량벽체로 구획되어 있다”며 “공조기계는 진동이 굉장히 심해 공조실은 물론 이어져있는 의류매장의 바닥 슬래브는 수직방향 가속도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사용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동과 소음은 안전성보다는 사용성 측면에서 봐야한다”며 “
한편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 측은 폐쇄조치가 내려진 롯데시네마와 아쿠아리움 관련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최종 형태로 현재 서울시 쪽에 제출했고, 다음 주 중 서울시에서 안전이슈와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