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영어교육 18개월 과정을 계약하고 423만원을 결제했다. 계약 체결 당시 방문판매원은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할인된 이용료로 환급액이 산정되고 사은품 또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효과가 없으면 해지하자는 생각에 정씨는 덜컥 계약을 했고, 역시 예상만큼의 효과가 없자 올해 1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이용료를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은품 비용도 공제, 총 176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해줘서 정씨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다.
#대학교 3학년 배모씨는 학교 강의실에 방문한 방문판매원의 자격증 강의 소개를 받고 대학생 지원과정 신청서 작성 후 CD를 받았다. 배씨는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터라 아예 계약이 안된 줄 알았다.
그러나 두어달 뒤 사업자로부터 대금 납부독촉 문자를 받았고 그제서야 신청서 작성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배씨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사업자 측은 청약철회기간 14일이 경과해 해지가 불가능하다며 납부만 독촉했다.
↑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자료 매경DB] |
이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고가의 사은품 등을 제공해 충동 계약을 유인한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등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도 404건이 접수됐다.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 4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7.2%(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의무 이용기간’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놓고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 후 해지 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판매방법의 확인이 가능한 359건 중 58.5%(210건)는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판매원들이 제공하는 이용료 할인 혜택이나 고가의 사은품 등의 영향으로 충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편, 피해사례를 이용자별로 살펴본 결과, 초·중·고생 피해가 51.0%(206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28.2%(114건), 대학생 19.1%(77건)의 순이었다.
초·중·고생 피해(206건)의 경우도 ‘위약금 등 과다공제’,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4%(180건)에 달했다.
대학생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거절’,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등의 피해가 많았는데, 주로 대학교 강의실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학생 지원과정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돼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시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며 “무료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가급적 거절하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