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과 혼잡통행료 등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수입금 가운데 건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 관리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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