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고 나서 승진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에 대출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일부 은행들이 이 권리를 멋대로 제한해 온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신의 급여와 직급 수준 등은 대출을 받을 때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대출을 받은 뒤 승진이나 연봉 인상, 이직 등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소비자는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최근 1년간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9만 여 건, 이 중 94%는 실제로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평균 0.6%포인트 금리가 낮아져 2,500억 원의 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내규로 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을 처음 받은 뒤 일정 기간은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를 못 하게 하거나, 정해진 기간에 여러 번 요구하지 못하도록 횟수 제한을 두는 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수 조사를 벌인 뒤 상반기 안에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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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