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이용량이 늘고, 그러다 보니 배달사고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신동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얼마 전 집을 비운 도중에 택배로 한우 선물을 받은 박 모 씨.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택배 배달사고 피해자
- "누군가에게 송장을 전달하고 이 물건을 누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배송예정일이 지난 뒤에야 도착하거나, 제품이 파손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 스탠딩 : 신동규 / 기자
- "이렇게 택배를 받았을 때는 내용물에 이상이 없는지 택배기사님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 요즘 같은 명절에는 일주일 전쯤에 배송 의뢰를 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물건값을 치르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인터뷰 : 김호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결제대금) 지급을 상당 부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할부 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설을 맞아 한복을 빌려 입을 때는 색상이나 치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윤새양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