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제 기자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민은행과의 매각협상을 파기한 뒤에도 국내외 금융기관과 협상을 벌여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론스타는 검찰의 수사를 문제삼아 국민은행에 팔기로 했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었습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투자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켄 회장은 그러면서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향후 매각 일정에서 중요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매각시기와 관련해 론스타는 특정한 시간을 말할 수는 없다며 연내 매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가격 등 인수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임을 내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레이켄 회장은 국내 은행에 대한 우선권을 줄 수도 있지만 한때 매각 계약을 체결했던 국민은행에 대해선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