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동마케팅의 문제점을 경쟁법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현재 제약사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공동마케팅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측면이 없는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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