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10조 원을 들여 매입한 삼성동 한전 부지 상당 부분이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본사와 판매·영업장, 연수원과 창고 등을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확정했습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에서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을 안 하는 금액에 대해 10 % 세금을 물리는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입니다.
<정규해 기자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