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한국과 중국 정부가 1차 협상이 시작된 지 30개월만인 25일 FTA(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방문에서 구두로 FTA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한·중 FTA 가서명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 국회 비준에 나설 예정이다. 가서명은 양국의 통상을 다루는 부처가 FTA 영문 협정문을 검토하고 문제 없음을 서명하는 절차다.
한·중 FTA를 통해 연간 54억4000만달러(약 5조9000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가서명에 오른 상품 분야는 작년 구두 타결 당시와 동일하다.
중국은 전체 품목의 관세 91%(수입액 기준 85%)를 20년내 철폐하고 한국은 전체 품목의 관세 92%(수입액 기준 91%)를 20년 내 철폐한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한·중이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우리의 재정·기술적 기여도가 20% 이상이면 중국 본토 제작물로 인정돼 중국의 스크린쿼터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을 하면 형사 처벌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소형 냉장고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고가의 냉장고 관세는 유지된다.
중국은 FTA로 후판·냉연강판·스테인레스 열연강판 등을 개방했다. 하지만 중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이유로 아연도금강판·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은 개방에서 제외했다.
중국은 승용차와 기어박스·핸들·클러치 등 주요 부품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버스와 화물차는 장기 관세철폐(10∼15년), 충격흡수기 등은 10년 내 관세 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우리 정부는 승용차·화물차·승합차 등 완성차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자동차 부품 대부분을 장기 철폐 대상에 포함했다.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중국은 대형 가전제품·2차전지·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등의 품목을 장기 철폐 또는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품목을
쌀·고추·마늘·쇠고기 등 전체 농산물의 3분의 1인 548개 품목이 관세 철폐 제외 대상이다.
수산물의 경우도 대중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이 초민감품목군(우선보호품목)에 포함됐다. 오징어·넙치·멸치·갈치·김·고등어·꽃게·전복·조기 등이 해당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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