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허위과장 광고는 광고를 중지시키고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무이자 대출' 등의 대부업체 광고는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도 대부업쪽으로 유인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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