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약 요건이 완화돼,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수도권에서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무주택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혜택은 다음 달 청약 접수분부터 볼 수 있으며, 청약 1순위 가입자는 약 3백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내일부터 청약 요건이 완화돼,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수도권에서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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