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새만금 건설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이 대거 담합한 정황을 경쟁당국이 적발해냈다. 이들은 총 3건의 새만금방수제 입찰담합에서 가격을 서로 짬짜미하다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충남지역의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하며 투찰률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각각 담합한 총 16개 건설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부터 2010년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3건에서 저가 투찰을 막고자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미리 사전에 짜고 친 것이다.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금광기업, 대우건설,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이 가격을 짬짜미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새만금 만경 5공구는 한라가 746억원, 동진 3공구는 SK건설이 1038억원, 동진 5공구는 현대산업개발이 1056억원에 낙찰받았는데 이 금액은 이들 건설사들이 타 건설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액수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과징금 260억원 부과했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건설사들은 이와 별도로 조달청이 2010년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GS건설이 낙찰받은 663억원도 건설사들이 합의한 액수다. 이들 건설사는 4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건설사들의 잇따른 입찰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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