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불법 브로커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 만약 의료기관들이 불법 브로커들과 환자 유치를 위해 거래하면 처벌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상반기 중 명백한 불법행위 근절이 가능하도록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등록 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센터를 두고, 브로커가 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한다. 위반시 등록 취소, 과징금, 벌칙 등의 조항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바가지 행위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성형수술 유형별 진료비 책정 범위를 담은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제작, 상반기 중 국내외 배포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된다. 의료서비스의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 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 밖에 의료인의 복장에 명찰 등으로 의료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수술실 실명제’가 도입된다.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 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중 국제환자지원센터를 건립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상담을 해주는 등 외국인 환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에 의한 바가지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료사고 발생 시 원만하지 못한 분쟁해결 등은 외국 미용성형 환자의 불만증가 뿐만 아니라
그는 “대책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조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광길 매경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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