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100여곳에 대해 일제 세무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전합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의 살인적인 이자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국세청이 검찰과 경찰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미등록 대부업체 100여개에 대해 일제 세무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100여개 대부업체는 이율을 이자상한선인 연 66%를 적용하고 있는 곳들로,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또, 미등록 업체 뿐 아니라 TV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급속하게 외형을 키운 대형 등록업체 10여곳에 대해서도 매출누락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등 범 정부차원에서도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하반기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전산망에 등록시켜 재경부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경부 산하에 10여명 규모로 대부업체 전담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관계 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밖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상설화하는 한편, 조만간 관계당국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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