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55·구속)씨가 검거도중 입은 발목 골절을 수술받기 위해 10일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김씨는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고 3~5일 가량 입원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김씨의 진료비·입원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누가 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씨는 한푼도 안낼 가능성이 높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기종씨가 만약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3등급으로 분류되어 의료비를 한푼도 안내거나 일부 소정액만 부담한다. 다만 의료비중 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아도 환자본인 부담이다.
김기종씨가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찰병원은 국립이지만 일반 병원처럼 의료비를 환자본인에게 청구한다. 환자 본인은 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해 의료비를 신청하면 구청은 신분확인을 거쳐 의료비를 지불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긴급의료비지원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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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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