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회사가 사업연관성이 없는 업체도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되며 증손회사도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와 관련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해
자회사가 사업상 연관이 없는 업체도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했고 손자회사가
지분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분쟁조정을 담당할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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