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고객이 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약관인데요.
그런데, 약관에 나온 질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당국의 민원을 막기 위해 고객 몰래 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제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9년 전 질병보험에 가입했던 40대 문영욱 씨는 올해 초 심장 안 혈관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던 의사협회 기준을 내세워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문영욱 / 보험 가입자
-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예요.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고 저한테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리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민원 담당자
- "소송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감독원에선 개입 못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면서 고객 몰래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행정 절차인 민원 처리가 중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전 보험사 심사 직원
- "왠지 민원을 걸 것 같네 그러면 먼저 보험사에서 소송을 걸어버리죠. 보험사에서는 민원 들어가면 벌점이 매겨지잖아요. 차라리 소송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해당 보험사는 지난 3년간 404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다른 보험사보다 월등히 많은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 인터뷰 : 이기욱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소비자는) 소송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분쟁조정은 중지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따라서 보험사가 고객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땐 반드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