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가 인도네시아 석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중소기업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담당 직원은 회사의 지시로 했다고 하는데, 글로비스 측은 직원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태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건물, 주차장 부지까지 합하면 시가 90억 원 정도.
한 중소기업의 소유인데, 지금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채권자는 현대차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 인터뷰 : 김 모 씨 / J 중소기업 대표
- "글로비스 한 팀장이 사업 참여를 권유해서 시작이 됐고, 참여하면 매출과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글로비스는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해 중국에 팔자며, 이 중소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도 7개월 동안 사업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글로비스 담당 팀장은 인도네시아 업체가 석탄을 보내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회사 지시로 중소업체를 참여시켰다고 고백합니다.
▶ 인터뷰(☎) : 당시 담당 팀장
- "당시만 해도 총 손실금액이 전체로 따져서 「300억 됐다고. 그러면 90억 정도만 하면 되겠네 싶어서 상무가…."」
하지만, 글로비스 측은 담당 팀장이 대표의 직인을 가지고 양해각서를 위조하는 등 모두 개인이 한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글로비스 관계자
- "(담당 팀장은) 해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독적으로 처리한 게 있어요. 저희도 손실이 엄청 크던데, 액수는 말 못해도…."
양해각서 효력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전 재산을 날리게 된 중소업체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