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46개사는 CJ오쇼핑에 방송 판매를 따내면서 방송 뒤 2시간 안에 들어오는 고객 주문의 판촉비를 모두 부담했다.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CJ오쇼핑 갑질 탓에 납품사들은 전체 판촉비의 99.8%를 내야했다. 이런 식으로 CJ오쇼핑이 납품사에 떠넘긴 판촉비용은 56억원을 넘었다. GS홈쇼핑은 납품사에 모바일 등 신규 채널의 판매분을 정산하면서 수수료를 당초 합의내용보다 높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받아 챙긴 수수료가 16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납품업체들의 고혈을 쥐어짜 자사의 배를 불린 TV홈쇼핑사의 갑질 천태만상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농수산(N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 회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징금만 처분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공정위의 처분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밝힌 홈쇼핑사들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했다.
현대홈쇼핑은 70개 납품업자에게 1억원대의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롯데·GS·현대·NS홈쇼핑, 홈앤쇼핑은 이메일과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납품회사에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조건이나 매출정보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납품업자가 자사보다 경쟁사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넘길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감시한 것이다.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방법으로 홈쇼핑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혼합수수료 제도를 강제하기도 했다. 수수료제도는 정률수수료와 혼합수수료로 구분된다. 매출의 일정률을 받는 정률수수료제도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가 판매부진 위험을 동일하게 부담하는 반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먼저 받고 매출의 일정률을 추후에 받는 혼합수수료제는 납품업자가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특히 TV홈쇼핑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중에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면 10% 할인과 10% 적립 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전화주문이 아닌 모바일 주문을 유도키도 했다. 모바일 주문은 판매수수료율이 전화주문보다 높은데 그 비용은 납품업자들에게 전가된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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