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이 강화됩니다.
새로운 입주조건은 제조업의 경우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도매업은 입주허가 신청 1년 이내의 수출입 거래량이 해당 기간 총거래물량의 5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외국인
산업자원부는 현행 입주조건이 형식상 시행령이 아닌 정부기관의 고시인데다 명확한 기간이나 조건이 없이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등으로 돼있어 관리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소지가 많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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