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식을 시켜먹을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편리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취소나 환불 등 소비자 보호 장치는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앵커멘트 】
TV나 인터넷 등에서 볼 수 있는 음식 배달앱 광고입니다.
코믹한 소재를 활용하는가 하면,
매력적인 연예인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배달앱은 소비자가 전화 통화 없이 휴대전화 앱으로 음식점을 찾아 주문과 결제를 하는 원스톱 서비스.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면서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배달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 못지않게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취소나 환불이 아예 불가능한 소위 '갑질' 업체까지 등장했고, 업체 대부분은 배달이나 음식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우 / 배달앱 사용 피해자
- "리뷰에다가 맛이 없다 적었죠. (배달앱업체가)괜한 작은 거 때문에 피해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치킨과 맥주 이른바 '치맥' 등을 나이 확인 없이 팔다 보니 중고생들조차도 손쉽게 술 주문이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순복 /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 "미성년자도 해당 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청소년 유해식품에 대한 거래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10%가 넘는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돼, 고객은 물론 가맹업체들에까지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