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최근 극동건설, 스타리스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해 얻은 이익 1조5천억원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벨기에, 미국과의 조세조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론스타가 최근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외환은행 주식을 팔아 무려 차익만 1조5천억원을 남겼습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국세청 관계자
- "론스타에서 신고납부를 하고 난후 조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각했습니다.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고 비록 벨기에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실을 밝혀내도 론스타는 미국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이 과세권을 갖습니다.
이중삼중으로 우리나라가 과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에 과세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고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조세조약을 남용한 투기성 역외펀드의 변칙적 조세회피 행위를 엄정 과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조세조약에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는 길은 론스타의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중요한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제 펀드들은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을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연 국세청이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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