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근로자 30% 평균 3만원 정도 돌려받는다…‘어떤 기준인가’
연말정산 보완대책, 다음 달부터 시행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자 541만명이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라 1인당 평균 8만원 정도를 5월부터 돌려받는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이 혜택을 받고, 이들이 돌려받는 세금은 총 422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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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르면, 총급여(연봉에서 복리후생비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1361만명 가운데 지난해 세금이 늘어난 205만명의 세 부담이 원래대로 줄어든다.
202만명 정도는 늘었던 세금(1636억원)이 전액 해소된다. 나머지도 증가액의 90%가 해소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신고한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5월에 환급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확대, 다자녀·6세 이하 자녀·출산 및 입양 등 자녀 관련 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율 확대 등 총 6가지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근로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현재 5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55%, 초과 금액에는 30%를 공제해 주는데,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높아졌다. 한도액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됐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둘째 자녀까지 1명당 15만원, 셋째 자녀부터 2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을 셋째 자녀부터 30만원으로 공제액을 높였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출산·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한해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나도 받나” “연말정산 보완대책 정말?” “연말정산 보완대책 최고네” “연말정산 보완대책 나도 자세히 봐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