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재정적 파탄 상황이라 회생 절차 요건에 해당”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어떻게 되나
법원이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 |
↑ 사진=MBN |
재판부는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돼 재정적 파탄 상태인 경남기업 상황이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된다”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회생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두산건설 재무
누리꾼들은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국 이렇게 됐네”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아이고”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파산인 건가”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상황이 안 좋은가 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