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른바 '반값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말이 '반값'이지,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수수료 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부동산 '반값 복비'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경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을 사고팔 때 중개수수료는 0.5% 이하로,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주택의 전세 계약 수수료는 0.4% 이하로 바뀝니다.
서울시는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정준묵 / 서울 신림동
- "반값을 해야죠. 원칙이죠 그게. 그거 하나는 잘했구먼, 반값을 해야죠."
▶ 인터뷰 : 양은성 / 서울 쌍문동
- "반값 복비라고 해서 반값 정도면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살림에 그 정도 보탬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현재도 73%가량이 0.3~0.5%의 수수료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는 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거나 많아야 30만 원 정도 싸지는 것으로 '반값'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회는 앞으로 보완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