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안 되는 해기사가 타거나 선장이 타지 않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법을 어긴 원양어선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시정기간을 준 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조업쿼터
지난해 러시아 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의 선사인 사조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414억 원을 모두 회수할 방침입니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