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중간에 직장을 그만 둔 전업주부는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업주부도 보험료를 납입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결혼 전 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던 58살 주부 이 모 씨.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4년치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 씨처럼 중간에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이 법안에 따라, 이 씨는4년치 보험료인 420만 원을 내면 20년간 4천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446만 명의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천수연 / 서울 창전동
- "경력단절 여성에게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을 이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한결 편해집니다.
보험료가 밀려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간도 24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ljs730221@naver.com]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