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해 가맹점의 독점적 영업구역 내에서는 가맹본부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가맹점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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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해 가맹점의 독점적 영업구역 내에서는 가맹본부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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