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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선고 31일로 연기
기사입력 2007-07-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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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07-05 08:22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공판을 31일 오전 10시로 연기했습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천억원대 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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