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세종시에 소재하는 공제기금 대출이용 중소기업에 이자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은 1%포인트, 단기운영자금대출은 2%포인트까지 이자비용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기금에 가입해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