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0일 기업회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련 협약 기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원지법과 창원지법까지 확대하고 내달 1일부터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속한 회생절차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회생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의 조기 진입이 중요하지만 최소 4500만원에 이르는 비용부담과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 회생계획안 작성 및 협상지원·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