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잡기 위해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이 너도 나도 1위라며 과장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 모 씨, 유명 학원의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3개 강좌에 41만 원, 하지만 막상 들으려고 하니 2개는 아예 출시도 안 됐습니다.
업체에 항의하자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 직접 강사에게 확인해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데도 환불은 쉽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온라인교육 피해
- "나머지 일부 기간만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싫다, 다른 상품으로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안된다. 너무 억울하죠."
김 씨처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갈수록 늘고 온라인 교육 시장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들이 약속된 강의를 하지 않고 환불 고지도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데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식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도 심각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버젓이 수상했다거나,객관적인 자료 없이 합격률 1위, 강의만족도 1위 등으로 광고한 겁니다.
▶ 인터뷰 : 박세민 /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 "수험생들은 거짓·과장 광고를 믿고 온라인 강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공정위는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