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경쟁업체를 내세워 낙찰을 받은 뒤 시공지분의 일부를 나눠주는 수법 등이 동원됐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정부의 민간투자 사업권을 부당하게 따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5년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 벽산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측에 다른 공사의 시공지분을 10%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쌍용건설 등 3개사는 입찰금액을 합의하고 설계심사에서만 경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 정재찬 /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
- "국내 7개 건설사들이 환경부 추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및 남강댐상류 하수도 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업체별 과징금은 쌍용건설이 8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금호산업 63억원, 포스코건설 57억원, 대우건설 46억원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액수는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적발된 2건의 공사만 해도 사업권이 모두 1,700억원이고 포스코건설은 750억원대의 계약을 따냈지만 과징금은 40~50억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윤호진 / 기자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징벌적인 과징금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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