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대부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49% 금리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에도 못 미쳐
이어 앞으로 상황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책을 내놓겠지만, 금리 상한선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협회와는 별도로 소형사 중심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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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대부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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